[@스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합범관계에 있는 여러 죄(예를 들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카드가맹점에서 부정사용하여 신용카드자체에 대한 절도죄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각각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공판절차에서 재판받게 된 결과 여러 죄 중 어느 죄에 대하여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나머지 죄에 대한 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이러한 여러 죄가 같은 공판절차에서 동시에 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경합범에 해당하는 여러 범죄가 순차적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만일 새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형법 제63조), 나중의 범죄에 대한 형에 종전의 집행유예된 형을 합산하여 집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의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가 되려면 새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1일4딸러]
예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집유기간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집행유예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집유받은 죄의 형을 살아야합니다. 집유기간엔 몸사려야되는거죠... 할수 있는거라곤 변호사가 실력이 있다면 집유 끝날때까지 재판을 끌어야되는데... 요즘엔 이것마저도 법원에서 잘 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