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자 공문서 위조...형량 계산
팩트 정리
1) 호주국자는 자기가 관광비자로서 오페어가 안 됨을 알고 오페어를 하기 위해서,
2) 호주 정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기의 비자 정보와 여권 정보를 캡쳐하여 위조한 뒤,
3) 상대방(오페어 고용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고 함
4) 여기서 적용되는 범죄는 3가지
첫 번째는
forgery and fraudulent use of public writing(공문서 위조)
두 번째는
criminal deception(사기죄, fraud)
세 번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일단 첫 번째 혐의는 빼박이고
형량을 보면
징역 7년형에 처한다ㅋㅋㅋㅋ
두 번째 사기.....
징역 7년형에 처한다.
세번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이건 좀 복잡해서 다시 찾아봐야겠음
요약))
가. 아동 착취물 소지, 배포 (증거물은 확정) : 최고 10년형
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역시 증거 확정) : 최고 7년형
다. 사기 (역시 확정) : 최고 7년형
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 법전 아직 못찾음
마. 기타 : 아동 성희롱(검색못함), 아동 도촬(검색못함) : 증거 미확정
바. 아동을 향한 음란성 트윗 게시물(증거 확정) : 최고 2년형
사. 아동 성착취물 제작혐의 (증거 미확정) : 최고 10년형
아. 게이 아웃팅 : 아마 연방법에 있을거 같은데 귀찮아서 안찾았음.
위 사건들 다 개별 범죄로서 경합이 아닌 병합 범죄임
영미법은 대륙계와 달라서 일일이 다 합산됨
고로 (가)부터 (아)까지 범죄 혐의 중에서 굵은 글씨는 증거물이 확실하므로
그것만 가지고도 합산을 하면 도대체 몇 년형이 나올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음
농담 아니라, 진짜 10년형 이상 나올지도 모르겠음
대체 국자는 뭔 깡으로 비자와 여권 이름까지 위조를 한거냐? ㄷㄷㄷ
1줄요약)
호주국자 인생 좆된 거 빼박 확정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