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살해하려 한 ‘난민 불인정’ 아프가니스탄 남성 징역 14년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A씨는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지난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9/16/OY5PWVENAZAHRG6WTOBCVRY3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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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형 때려야지 겨우 14년? 저런 미친놈은 살려둬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