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빠보일진 모르겠지만
나라도 제대로 값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내놓겟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거면 나라에서 애초에 제대로 보관을 하던가
장물로 팔릴정도면 어딧는지 소재도 불분명하게 막유통 되고 있었다는건데
이제라도 소재를 찾은것에 다행이라 여기고 제대로 값을 치르고 받아가던지
저 짤 보니 그동안 관행적으론 문화재같은걸 1할정도의 값을 치르고 국가가 가져갔던것 같은데
1할이면 사실상 날강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재를 발견해도 안내놓고 블랙마켓에서 거래하지
법적으론 어떤지 몰라도 내가볼때 저건 그냥 강탈임
배씨의 보관 상태를 문제삼기엔 숭례문 홀라당 태워먹은 나라에서 저게 당당하게 할소린가?
개인사유재산이니 뭐니 ㅈ같은 소리가 많은데ㅋㅋ
그냥 저ㅅㄲ가 욕심이 많은 ㄸㄹㅇ인거임. 제정신이가 저게?? 저거 만들어진게 그냥 한 집안의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왕이 만든 나라의 보물인데 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인간이 덜된거지.
욕심만 끝까지 차올라서. 지는 거저 먹어놓고. 그냥 몇십억선에서 적절히 합의하고 내놔야지. 저렇게 욕심부리면 벌받는다.
감정가가1조니까 1천억은 받아야지? 그건 역사적 가치로서의 가격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지 1조니까 10분의1인 1천억은 줘야한다는 건 정말 짧은 생각이다.
위에 정리한거 몇 분 있는데, 잘못된 정보 전달하는 것 같아 내가 찾아보고 씀.
배씨에게 걸렸던 소송은 3가지임.
1. 해례본에 대한 소유권 민사소송 - 조씨 승
2. 해례본에 대한 절도 형사소송 - 배씨 무죄
3. 해례본 손상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형사소송 - 1심 유죄 - 2심 무죄
징역을 살았던게 배씨의 절도 혐의 때문이 아니고, 해례본 가진거 인증한답시고 낱장으로 찢은 것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다녀온거임. 그건 결국 무죄로 풀려났고 손배 4000만원 오히려 받았고.
물론 지금의 민사상 적법한 소유권자는 조씨로부터 소유권 양도받은 국가(문화재청)이긴 한데, 절도가 무죄라면 왜 그걸 기초로 민사 재심청구를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기일? 증거부족? 아니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던가? 나는 관계자도 아니고 법조계 종사자도 아니라서 더 이상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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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을 얼마나 좆같이 했으면 화재로 소실... 이건 저사람이 갖구있을 이유자체가 흔들리는거지.
자기가 보존을 잘했다>국가에게 보상액을 요구한다. 이해가능함. (나니까 보존잘한거임~될수있음)
하지만 화재로 소실(나 보존 잘 못함.)>>하지만 국가가 보상해준다면 타고남은거라도 돈줘~!!
이느낌이 강해지니까??
나라도 제대로 값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내놓겟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거면 나라에서 애초에 제대로 보관을 하던가
장물로 팔릴정도면 어딧는지 소재도 불분명하게 막유통 되고 있었다는건데
이제라도 소재를 찾은것에 다행이라 여기고 제대로 값을 치르고 받아가던지
저 짤 보니 그동안 관행적으론 문화재같은걸 1할정도의 값을 치르고 국가가 가져갔던것 같은데
1할이면 사실상 날강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재를 발견해도 안내놓고 블랙마켓에서 거래하지
법적으론 어떤지 몰라도 내가볼때 저건 그냥 강탈임
배씨의 보관 상태를 문제삼기엔 숭례문 홀라당 태워먹은 나라에서 저게 당당하게 할소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