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힙원탑박민영]
일년에 한두건이나, 소액을 파는 경우는 사업성이 없는걸로 봐서 과세안함. 그런데 글쓴이 처럼 금액이 크거나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팔면 사업하는걸로 보아서 과세한다는 것임. 님 말대로 그런 핑계로 과세 안하면 누가 사업자 내고 장사함, 그냥 당근으로 계속 팔지
[@국힙원탑박민영]
일년에 한두건이나, 소액을 파는 경우는 사업성이 없는걸로 봐서 과세안함. 그런데 글쓴이 처럼 금액이 크거나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팔면 사업하는걸로 보아서 과세한다는 것임. 님 말대로 그런 핑계로 과세 안하면 누가 사업자 내고 장사함, 그냥 당근으로 계속 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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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라고 다 세금 안매기면 탈세 루트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