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문정부 탓인가? 박근혜 정부 탓 아닌가?
2014년도에 중국 국가 정책으로 베이징에 있던 오염 시설들 다 주변으로 옮기고
산둥지방 과 그 아래쪽에 다 옮겨놓으니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 쪽으로 옮겨져서
박근혜가 고등어 운운할때 이미 공장이전과 오염물질 배출은 그때 부터 시작했는대.
2014년도에 중국이 베이징에서 오염시설 주변으로 내보낼때, 그때 정부가 오염시설들이
우리와 영향이 있는쪽으로 옮겨지니 하지말라는 외교를 펼치거나 했어야 하는대.
박근혜때 외교는 엉망이였고, 이미 공장이전 끝나서 손쓸수 없게되자
고등어 탓을 하고,
그런 정부 빨아재꼈던 국민 및 알바들은 나라 말아먹는것도 모르고.
친일파가 득세하는것부터 시작해서, 나라 망치는 놈들은 언제쯤 대한민국에서 안볼수 있을련지
내 소원이다.
선원법 일부 개정안이 4월 15일 세월호 출항 당일 날 시행·발효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의 글이 올라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의도성과 정부 책임소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10호 일부개정 2014. 04. 15)
제3조의 6 (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 단서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선박 직원법 시행령 발표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
출처 : 로우앤비 ☜[클릭]
◆ 날짜별 선원법 개정안 시행·발효에 따른 세월호 사고와의 연관성
- 2014년 4월 8일 : 해수부 발의 선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관련기사 ☞ 헤럴드 경제]
- 2014년 4월 15일 : 선원법 개정안 시행
- 2014년 4월 15일 :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씨, 안전담당 조기장 입사후 바로 세월호 투입
[관련기사 ☞ 세월호 1등 항해사·조기장, 입사 당일 출항]
- 2014년 4월 15일 : 세월호 인천항 단독 출항
- 2014년 4월 16일 : 세월호 침몰사고.
이렇습니다.
또한 위 적시된 선원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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