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후]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동차를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운전자가 자기의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차주가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절취를 당하여 절취인이 사고를 냈다면 차주는 피해자에게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329 판결).
[@헬린2]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 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다3788 판결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동차를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운전자가 자기의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차주가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절취를 당하여 절취인이 사고를 냈다면 차주는 피해자에게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329 판결).
[@반박불가]
비슷한 판례가 있긴한데
판례는 81년도에 스마트키가 없던 시절이라 잘 모르겠네 키를 꽂아뒀다면 운행자 책임도 조금 잡은거 같긴한데
요즘은 스마트키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뒀기 때문에 잡을라나
굳이 따지자면 어쨌든 차를 주차장 안에 넣어두고 누가 일부러 훔치려고 하지않는이상 관리가 허술했다고 보기는 힘들거 같은데
하여튼 보험사들 돈만 받아쳐먹고 어떻게든 안줄려고 하는거 줘패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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