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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피카츄EV  
이걸로바꾸자 도망가거나 끊으려하면 폭발하게끔 하면 되징
신체자유롭고얼마나좋아
BEST 2 무하마드  
인권위 저 새끼들은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안달난 새끼들 같음.
6 Comments
유인나 03.19 05:53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무슨 자유와 인권을 바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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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 03.19 07:05  
인권위 저 새끼들은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안달난 새끼들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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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EV 03.19 07:11  
이걸로바꾸자 도망가거나 끊으려하면 폭발하게끔 하면 되징
신체자유롭고얼마나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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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03.19 07:32  
"보호장비 남용말고 영상 증거 남겨야" 이러고 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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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03.19 08:20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6/03/17/VW3LT7QYERADVNZYPF3UBMAGC4/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로 직무 집행을 방해했는지 판단할 만한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 또 교도소 주장과 달리 A씨가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채증된 바디캠 영상에도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금속 보호대를 착용시킬 때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는 A씨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과 쇠사슬을 조이는 교도관의 팔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교도소에 보호 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때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2&cciNo=2&cnpClsNo=1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잘못한 게 딱히 없어보이는데? 지들이 할 일 했구만 뭐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권 단어 들어가면 불편함?
검색해서 기사 원문이라도 보던가

P.S 범죄자를 쉴드치는게 아니라 당연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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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03.19 10:50  
인권이라는 단어보단 인건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니곱게 보는거 같아요
이때까지 해온 행실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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