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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다른 승객 머리 때렸다' 여객기 안에서 폭행 혐의 20대女…항공보안법 위반 입건

유산슬 1 1150 1 0
[속보]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2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공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안검색 등 보안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A씨는 비행기 탑승 전 피해자 측과 말다툼을 벌였고, 탑승 이후 기내 앞좌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이마 부위에 5㎝가량 상처를 입는 등 크게 다쳐 기내에 탑승해 있던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ttps://dailian.co.kr/news/view/1615765

1 Comments
하얀고양이 03.03 18:28  
정신에 이상있는거 같던데.. 정신병원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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