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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조건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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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조사 결과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정지 조건이 성립된다. 유출된 쿠팡 이용자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한 뒤 해당 소비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야 하는 점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쿠팡 사태가 통상 리스크로 부상한 데다 과거 집행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그간 제기돼 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9106?sid=103



이런거 하지말고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서 시장경제 내에서 다이다이 시키라고 좀

1 Comments
구루룸 2시간전  
그래 ㅡㅡ 차라리 못 막을거면 경쟁자한테 수혜줘서 소비자들이라도 이득보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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