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으로 일하며 법인 계좌에서 7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처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 명의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자녀 영어 교육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대응하고 빼돌린 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