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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요안나 ‘노동자’ 아니라는 노동부, MBC ‘중대재해법’ 9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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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요안나 ‘노동자’ 아니라는 노동부, MBC ‘중대재해법’ 9월 결론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9월 내 나온다.

고용노동부(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MBC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오는 9월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조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 형태였던 고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돼야 MBC의 사용자 책임과 법 적용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괴롭힘은 있었으나 고인이 MBC 소속 노동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당시 노동부는 기상캐스터가 ▲MBC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다른 방송에 출연한 점 ▲개인 영리활동과 함께 MBC 정규직의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업무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유족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지나치게 좁은 판단 기준으로 고 오요안나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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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까앙  
키야...
지들 편이면 일단 봐주네
법의 잣대가 지들한테 불리한 건 다 피해가네
법 앞에 평등하다매
코레일도 mbc도 윤미향도 빽 좋다 아주
5 Comments
까앙 2시간전  
키야...
지들 편이면 일단 봐주네
법의 잣대가 지들한테 불리한 건 다 피해가네
법 앞에 평등하다매
코레일도 mbc도 윤미향도 빽 좋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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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이발관 2시간전  
저것만 보고 봐줬는지 판단하긴 아직 이름.. 노동부가 판단한 건 5월이고, 정권은 6월에 바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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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시간전  
엠비씨는 든든한 빽 생겨서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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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시간전  
진짜 개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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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oOI 1시간전  
진짜 최악의 정치세력으로 기록될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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