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5년간 25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여성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회계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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