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고의 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았다고 알림
-> 장학금 선정의 무효를 의미하며 부당이득으로 간주됨.
부모님이 최초 4년전에 통보를 받았으나 무시함.
-> 반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으니,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할수 없음.
부모님은 국민신문고가 안통하면 낸다고 함.
-> 아직 반환의무를 인지하고 있음.
면사무소의 절차상의 문제는 글쓴이한테 아주 유리한 포인트인데,
얘기 안한거보니까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보고,
아마 글쓴이는 본인이 불리한걸 알아서, 공무원 사회의 특성을 알고 언플을 시전한걸로 보임.
참고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에는 반환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상황이라 정당성이 떨어지므로,
주장이 통하더라도 일부 감액이나 분납 허용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임.
행정 사고의 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았다고 알림
-> 장학금 선정의 무효를 의미하며 부당이득으로 간주됨.
부모님이 최초 4년전에 통보를 받았으나 무시함.
-> 반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으니,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할수 없음.
부모님은 국민신문고가 안통하면 낸다고 함.
-> 아직 반환의무를 인지하고 있음.
면사무소의 절차상의 문제는 글쓴이한테 아주 유리한 포인트인데,
얘기 안한거보니까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보고,
아마 글쓴이는 본인이 불리한걸 알아서, 공무원 사회의 특성을 알고 언플을 시전한걸로 보임.
참고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에는 반환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상황이라 정당성이 떨어지므로,
주장이 통하더라도 일부 감액이나 분납 허용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임.
Best Comment
행정 사고의 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았다고 알림
-> 장학금 선정의 무효를 의미하며 부당이득으로 간주됨.
부모님이 최초 4년전에 통보를 받았으나 무시함.
-> 반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으니,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할수 없음.
부모님은 국민신문고가 안통하면 낸다고 함.
-> 아직 반환의무를 인지하고 있음.
면사무소의 절차상의 문제는 글쓴이한테 아주 유리한 포인트인데,
얘기 안한거보니까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보고,
아마 글쓴이는 본인이 불리한걸 알아서, 공무원 사회의 특성을 알고 언플을 시전한걸로 보임.
참고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에는 반환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상황이라 정당성이 떨어지므로,
주장이 통하더라도 일부 감액이나 분납 허용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임.
공무원 실수니 돈 돌려받지 않음
세금 낭비라고 욕할거 아님?
담당자 처벌하고 회수하는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