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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추적60인분  
부당이득이 맞고, 압류도 적법함.

행정 사고의 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았다고 알림
-> 장학금 선정의 무효를 의미하며 부당이득으로 간주됨.
부모님이 최초 4년전에 통보를 받았으나 무시함.
-> 반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으니,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할수 없음.
부모님은 국민신문고가 안통하면 낸다고 함.
-> 아직 반환의무를 인지하고 있음.

면사무소의 절차상의 문제는 글쓴이한테 아주 유리한 포인트인데,
얘기 안한거보니까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보고,
아마 글쓴이는 본인이 불리한걸 알아서, 공무원 사회의 특성을 알고 언플을 시전한걸로 보임.

참고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에는 반환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상황이라 정당성이 떨어지므로,
주장이 통하더라도 일부 감액이나 분납 허용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임.
BEST 2 말티노  
공무원이 잘못한건 맞지만
공무원 실수니 돈 돌려받지 않음
세금 낭비라고 욕할거 아님?
담당자 처벌하고 회수하는게 맞다고 본다
BEST 3 건담  
해고된거 아닐지도?
7 Comments
바다유령 2025.07.05 14:26  
취재가 시작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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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ㅇ 2025.07.05 15:15  
180만원 10원짜리로 바꿔서 면사무소에 던지고 오면 고소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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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5.07.05 15:17  
해고된거 아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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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2025.07.05 15:56  
생각할 가치도 없음 걍 행정소송넣고 기다리면 됨. 내가 서류 조작해서 넣은거 아니면 책임질 일 없다.

소송할때 꼭 사건경과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재미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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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2025.07.05 16:29  
부당이득이 맞고, 압류도 적법함.

행정 사고의 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았다고 알림
-> 장학금 선정의 무효를 의미하며 부당이득으로 간주됨.
부모님이 최초 4년전에 통보를 받았으나 무시함.
-> 반환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으니,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할수 없음.
부모님은 국민신문고가 안통하면 낸다고 함.
-> 아직 반환의무를 인지하고 있음.

면사무소의 절차상의 문제는 글쓴이한테 아주 유리한 포인트인데,
얘기 안한거보니까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보고,
아마 글쓴이는 본인이 불리한걸 알아서, 공무원 사회의 특성을 알고 언플을 시전한걸로 보임.

참고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기에는 반환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상황이라 정당성이 떨어지므로,
주장이 통하더라도 일부 감액이나 분납 허용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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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노 2025.07.05 16:34  
공무원이 잘못한건 맞지만
공무원 실수니 돈 돌려받지 않음
세금 낭비라고 욕할거 아님?
담당자 처벌하고 회수하는게 맞다고 본다

럭키포인트 27,425 개이득

네온 2025.07.07 12:28  
당시 소송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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