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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5 Comments
우넘 06.28 19:07  
법이나 규칙은 당연한거고
그걸 차치하고 일단 최우측차선에선 깜빡이켠 차나 택시 버스 탑차 택배차 뭐 등등 정차중이거나 서행중인 차를 종종 볼 수 있다
언제든 이 차들을 내 앞으로 끼어들어 제낄수있다는 생각 정돈 하고있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간격 넓히고 서행하면서 양보해주던가
개같이 빠르게 내가 먼저 지나가버리던가

아 그리고 특별히 바쁜것도 아니고 앞에 버스나 택시같이 잠깐 손님태우고 내리고 하는건 좀 기다렸다가 출발해도 좋지않나싶다
요즘...이라기보단 운전20년째 하는중인데 그걸 못참고 차선 바꾸는 차들이 너무너무너무많더라
적어도 그럴땐 눈치랑 스피드도 챙겨서 다른차 피해주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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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06.28 19:16  
근데 바로 앞에 경찰차 아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상황에서 저짓거리를 한다고?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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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클핀 06.28 19:42  
흰색차주 시야에서는 사이드미러로 체크했을때 순간 블박차가 사각지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ㅎ 경찰차 보내고 아무생각없이 핸들꺾은듯 ㅋ

요즘차들 블라인드스팟경고기능 잘되있어서 깜빡이만 켰으면 블박차가 피하진 못해도 본인이 인지하고 사고까진 안났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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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06.28 19:29  
유튭 어디서 본건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왠만하면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라더라 분심위에선 100:0도 잘 안나오고
그후에 법원가면 판사들이 분심위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더라 나도 유튭에서
본거라 반박시 니말이 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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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 06.28 19:58  
분심위는 상대방이 원하면 무조건 가야됨.
처음엔 판사들 대부분이 영상 안보고 분심위 판단만 봐서 저렇게 판결나오는거.
그나마 정신있는 판사들은 영상보는데 태반이 분심위 판단만 봐서 항소심가면 무조건 판사가 보게 되있음.
근데 보험사 짝짝꿍으로 항소 안된다 혹은 재판일정 결과 알려주지도 않고 항소도 끝나버려서 못하는 경우 많으니 민사 접수하면 사건번호 받고 주기적으로 조회 ㄱㄱ
항소 안해준다하면 금감원 ㄱㄱ
근데 항소도 경미한 사고에선 소송비용이 더 나와서 이런경우 금감원 할애비를 불러도 보험사에서 거절가능한데 전자소송포털가면 쉽게 항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고
또 하나 본인 개념이 밥말아먹어서 누가봐도 100:0이 아닌데 똥고집으로 우기는 경우는 본인이 금융치료 당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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