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살 쌍둥이 등 어린 세 아들을 방치하고 약 3개월 동안 친정으로 가출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3월 전남 나주시 거주지에서 3세 아들, 2세 쌍둥이 아들 등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직장까지 그만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집에 놔둔 채 같은 아파트의 친정으로 가출했다.
A씨가 집에서 떠나자 남편 B씨는 사실상 학대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아이들을 방치했다. B씨는 하루에 한 번만 아이들 식사를 챙겼고, 온종일 게임만 했다.
쌍둥이는 지난 3월 초부터 배고픔 때문에 머리를 스스로 벽에 찧는 등 자해 행위도 보였다. 이 소리를 들은 이웃이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찾아왔으나 B씨는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B씨는 정부에서 나오는 아동수당을 배달 음식 비용이나 게임 아이템 구입비로 사용했다. B씨는 약 3개월 동안 어린 아들들의 손톱조차 제대로 잘라주지 않았다.
구조된 세 아이는 현재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병원 검사 결과, 아이들은 발달 지연과 체중 감소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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