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테크랩스 사내 메신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현질'(현금을 써서 전자화폐 구매)을 유도한 데이팅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특성상 여성회원이 적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회원의 활동을 유도하고자 270여 개의 작업용 여성계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데이팅앱은 한때 총 회원수가 1천만 명에 달하기도 했지만, 앱 다운로드 순위가 떨어지는 등 이용자가 줄어들자 이같은 작업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크랩스 직원이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단 댓글아울러 아만다 앱의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982개 게시글과 4천990개 댓글을 작성하고, 남성회원에게 '좋아요'나 '시크릿 매치'(호감 표시 기능)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 과정에서 남성이 포함된 직원들에게 가짜 여성계정 활동 할당량까지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621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