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자택 가압류

학교안전공제회가 배상금 지급 구상권 행사
대전지법, 명씨 자택 가압류 인용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이유 있어”
고(故) 김하늘 양(왼쪽)과 하늘 양을 살해한 가해교사 명재완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교사 명재완(48) 씨의 자택이 가압류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구상금 채권을 이유로 청구된 금액은 5억2900여만원이며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가 소유한 대전시 유성구 소재 23층짜리 아파트 한 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