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을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년 3월, A씨의 부하직원인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휴가나 식사를 요청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복창하게 시키고,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잔액을 확인하며 "거지냐"고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본점에서 온 직원(B씨)의 기를 꺾어야 한다"며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했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직원들 방향으로 돌진하다 직전에서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급히 꺾는 등 위협적 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직원들은 A씨의 폭언과 위협 운전,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해당 금고는 같은 해 5월 A씨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했고, 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징계면직을 지시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구제 신청과 재심을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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