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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비방' 탈덕수용소 유죄 추징금 2억

지예은 3 1310 1 0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3 Comments
팬톤컬러 5시간전  
한 짓에 비해 너무 짠데 456억은 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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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5시간전  
ㄹㅇ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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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시간전  
민사로 또 조질수있다보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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