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개정안 초간단 핵심요약**
[기존 상법] : 기업은 기업과 ‘대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한다
—> [바뀐 상법개정안] : 기업은 기업과 ‘대주주 및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충실해야한다
이제 기업들이 개미 털어먹다 걸리면 줄소송 걸릴 예정
[기존 상법] : 기업은 기업과 ‘대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한다
—> [바뀐 상법개정안] : 기업은 기업과 ‘대주주 및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충실해야한다
이제 기업들이 개미 털어먹다 걸리면 줄소송 걸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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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개정 상법: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
로 바꾼겁니다.. 무슨 대주주의 이익에 충실해..
어차피 저런 애매한 문구는 돈 많이 바른 기업 법무팀 못이긴다.
근데 문제는 사례가 쌓이고 여론이 모이면 마냥 지금처럼 지 좋은대로 하진 못하게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