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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못 참아” 고속도로서 ‘17초 정차’…사망사고 낸 40대 징역 5년 확정



 




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 Comments
태식이 07.24 00:38  
과거에도 사고유발한 전력이 있는데도 5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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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ing 07.24 00:40  
판사들은 대한민국에서 가해자타이쿤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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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on 07.24 02:14  
5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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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이쁘당 07.24 04:47  
과거이력있는데5년ㅋㅋ
5년후에 사람 또 죽이란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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