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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07.16 15:18  
범인은 국회구만....ㅂㄷㅂㄷ

5년 지나도록 대체 입법 논의 진전 없어…"공백 메워야"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대체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모자보건법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지금 국회와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공전한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재발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연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손 놓고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기에 22대는 어떻게 해결할지 가늠이 안 된다"라면서 "그 책임은 전부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 말 못 하는 태아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일정 주수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국회 결단과 법률 제정에 따라 그 뒤로는 조금 규제를 하자고 했다. 국회 입장에서는 낙태죄 처벌 규정 자체가 여성 유권자들에 도움이 안 되는 의제라고 판단해 여야 모두 이 주제를 후순위로 밀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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