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속세 개편...17억까지 세금 0원, 세수 4조 감소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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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16:46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원)를 더하면 10억원을 공제받아 과표 7억원에 대해 1억5천만원을 내야 했다.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5000만원x2명)를 합한 금액(3억원)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3000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과표가 30억원이 넘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000억원,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등 총 4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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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상속세 떄문에 기업운영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회사가 오지가 많다는 것임. 기업도 다 잘 되는게 아니고,
부친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 받아 운영하려면 100억짜리 회사를 물려받음 50억을 세금을 내야함. 이게 뭔 미친짓이냐 싶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해짐. 다른 선진국보다 세율이 높았던게 맞음.
오히려 편법으로 빼내는것보다 싸게 해서 내게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