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뛰어든 여친 사망…못 말린 30대 항소심도 무죄
불량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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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17:04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680236
여자 친구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 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비아버스정류장 부근 1차로에서 여자 친구 B 씨(사망 당시 39세)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일 이들은 차량 이동 중 말다툼을 했고, B 씨는 차량 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신고하거나 A 씨가 운행 중인 차량의 시동을 멈추려 했다.
A 씨는 차량을 비아버스정류장 부근 갓길에 세웠고, B 씨는 가드레일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던 차량들을 멈춰 세우려다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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