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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사망자, 월급 1000만원 중 580만원 뜯겨

불량우유 5 1273 5 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0489?cds=news_edit

 

 

원청인 태안화력이 올해 김충현씨의 임금으로 얼마를 내려보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6년 전인 2019년 태안화력이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에 지급한 1인당 직접노무비는 약 월 1,000만 원이었다. 한전KPS가 2차 하청업체 오에스산업개발(김충현씨가 한국오앤엠 재직 전에 속했던 업체)에 지급한 1인당 월급은 약 530만 원이었다. 하지만 김충현씨가 당시 최종적으로 수령한 월급은 393만8,220원뿐이었다.

 

1차 하청업체는 급여의 47%를, 2차 하청업체는 남은 돈의 26%가량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김충현씨는 원청이 내린 급여의 약 40%만 손에 쥘 수 있었다. 태안화력과 한국KPS가 노무비 체계를 6년 전 기준표에서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김충현씨는 최근까지 급여의 약 58%를 뜯겼다고 추정된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중간착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3줄 요약

2019년부터 원청에서 월1000만원 줌

1차하청 47% 2차하청 27% 빼먹음

실수령액 393만원. 노동법좀 바꾸자

 

5 Comments
우상 06.15 21:52  
뜯겼다고만 표현하기에는 뭐가 좀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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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김치 06.15 21:58  
하청이 없을순 없지만
하청으로갈수록 날강도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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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탱구 06.15 22:03  
IMF 때 임시로 허용한거 아님? 하청 죄다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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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6.15 22:04  
해고하지 못하는 노동법을 고치지 않는한
아웃소싱 구조는 절대 바꾸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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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06.16 00:05  
1차2차3차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 없어져야 될 것 같다
중간에서 빼먹기만 하니 실근무자 여건은 나아지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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