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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응용  
보안용이라도 CCTV는 고지 해야 되는것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CCTV촬영중이라는 표구를 적어놓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8 Comments
이지은 2025.02.01 16:25  
보안용이니까 숨기는게 아닐까

몰카로 쓰는놈들이 나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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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용 2025.02.01 16:43  
보안용이라도 CCTV는 고지 해야 되는것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CCTV촬영중이라는 표구를 적어놓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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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25.02.01 19:01  
그거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다수를 촬영할때 아니였음?

저걸 자기 집에 설치하면 상관없고

모텔에 설치하면 사생활침해 어쩌고 그쪽이라 더 쎄게 처벌받고 그럴걸
갓정연 2025.02.01 19:42  
그러니까 모텔에 설치 하면 촬영중이라고 고지를 해야 한다구요
사생활 침해 어쩌고 하기전에 고지 안하면 일단 문제란 말을 윗분이 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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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25.02.01 19:57  
그러니까요

어쩌고 저쩌고 하기전에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곳은 애초에 설치가 불법이라니까

고지문제가 아니라 걍 설치 자체가 안된다고

님들이 하는말은 복도에 설치했을때나 야외처럼 불특정 다수를 촬영할때 고지해야하는거고

보안용 카메라로 내 집 안에 설치하는거면 안내문구 자체가 필요없고

내 집앞에 설치하면 안내문구를 써야하고

모텔에 설치하면 애초에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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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2025.02.01 20:04  
아 글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님이 말한건 금고나 특수한곳에 보안용 이니까 숨기는게 아닐까? 라는 뜻이고
두번째 문장에 그걸 몰카로 쓰는게 나쁘거다 라고 한거네요
댓글 다신분은 무조건 고지해야 한다는거고
님은 다시 개인용은 상관없고 블라블라 이렇게 이어진건데
제가 오해하고 쓴거 같네요 맞나요?
이지은 2025.02.01 20:07  
뭐 대충 그럴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무조건 고지해야하는것도 아닐거에요

내 집에 홈캠 설치한다고 촬영중 문구 법적으로 고지의무 없잖아요

다른사람들을 동의없이 촬영하게 될 소지가 있을때 고지의무가 생긴다고 알고이씀요
권나라는1티어 2025.02.02 00:39  
뭔 말씀인진 알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영상 관련해선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거 같은데... 솔직히 하신 말씀이 더 혼란을 준 상황인거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반박시 님 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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