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과 가족들은 빼돌린 고객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4629만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씨의 아내가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과 수표. /서울중앙지검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씨 가족은 도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씨의 친형은 총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았다. 이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 안에 숨겨두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오피스텔 3곳에서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을 찾아내 압수했다.
이씨의 친형과 아내는 물론이고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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