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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 참사 악플 달았다가..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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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온라인에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당 권리당원이라거나, 특정당 대표로부터 유가족 대표를 맡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로 작성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3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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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글영문  
이상한데.... 분명히 무안참사였는데 어느샌가 바뀌었단 말이지
BEST 2 MHLER  
그러네.. 무안공항 책임이라고 한참 그랬던걱 ㅏㅌ든뎅
5 Comments
글영문 06.24 22:17  
이상한데.... 분명히 무안참사였는데 어느샌가 바뀌었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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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LER 06.24 22:18  
그러네.. 무안공항 책임이라고 한참 그랬던걱 ㅏㅌ든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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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06.24 22:36  
제주항공 참사라고 해서 제주도에 뭔 사고가 있었나 했다
무안공항 참사라고 해야지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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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06.24 23:15  
제주공항인줄알았네ㅋㄱ 제주항공참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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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7시간전  
30대 베츙이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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