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망자, 월급 1000만원 중 580만원 뜯겨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0489?cds=news_edit
원청인 태안화력이 올해 김충현씨의 임금으로 얼마를 내려보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6년 전인 2019년 태안화력이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에 지급한 1인당 직접노무비는 약 월 1,000만 원이었다. 한전KPS가 2차 하청업체 오에스산업개발(김충현씨가 한국오앤엠 재직 전에 속했던 업체)에 지급한 1인당 월급은 약 530만 원이었다. 하지만 김충현씨가 당시 최종적으로 수령한 월급은 393만8,220원뿐이었다.
1차 하청업체는 급여의 47%를, 2차 하청업체는 남은 돈의 26%가량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김충현씨는 원청이 내린 급여의 약 40%만 손에 쥘 수 있었다. 태안화력과 한국KPS가 노무비 체계를 6년 전 기준표에서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김충현씨는 최근까지 급여의 약 58%를 뜯겼다고 추정된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중간착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3줄 요약
2019년부터 원청에서 월1000만원 줌
1차하청 47% 2차하청 27% 빼먹음
실수령액 393만원. 노동법좀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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