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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사망…항소심도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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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사망…항소심도 징역12년 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사망…항소심도 징역12년







1. A씨가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피해 도주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짐

 -> 1심 징역 12년 선고


2.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함


3. A씨는 합의 시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됨


4. 피해자 1명 사망, 2명과는 합의 완료. 유족에 7000만원 공탁했으나 거절당함.

 

8 Comments
벨로스터 06.08 16:59  
누군 급발진이라고 해서 9명 죽여도 7년인데 이상한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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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구구 06.08 17:50  
공탁제도 좀 손봐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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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06.08 21:08  
손보는게 아니고 삭제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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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06.08 17:51  
살인이랑 동일하게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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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 06.08 18:24  
공탁은 시1발 피해자를 위한 제도맞냐 한창 나이 골로보내고 7천에 합의? 그리고 공탁만 걸어도 피고에게 합의랑 반성의 의사가 있다고 양형사유가 되는것도 좀 고쳐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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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김치 06.08 18:5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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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06.08 19:51  
36살이 사망했는데 12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개위원 개새끼들을 술처먹고 불도저로 싹다 깔아야 법이 제대로 나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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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백수 06.08 23:06  
아무리 그래도 술먹고 밀면 형량 좀 나옴.......
맨정신으로 밀어버리고 급발진 주장 ㅊㅊ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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