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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사랑방손님과어머니 12.02 10:45  
징역<집유면 전과에는 걸리긴 하나??
안걸린다면 실질적으로 집유 보단 벌금형이 피고 한테 실질적으로 무거운 처벌일수도 있을텐데;;
벌금 500만 때려봐라 함부로 지껄일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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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12.02 10:53  
집유 기간 끝나도 전과기록 남을껄? 근데 일반인들도 알 수 있나 모르겠네 집유 걸린 애들이 경찰시험 같은건 못 본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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뵹아리 12.02 11:14  
추가 민사로 조질 수 있지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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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12.03 14:46  
넴~~ 피해보상금은 민사로 조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서 징역인데 집행유예면 초범이라서 집행을 유예(봐준거)하는거고, 범죄 기록이 삭제되거나 없어지는게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받은겁니다.

즉 민사는 그대로 조질 수 있고 금액가지고 싸우게 되는거죠. (돈은 무조건 받는데 얼마 받느냐 <-- 민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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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이발관 12.02 10:50  
민사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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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12.02 11:27  
민사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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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썬더볼트 12.02 12:27  
저건 형사판결이 집유지
민사는 별개임
민사의 무서움이 ㅎㄷㄷ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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