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7-8억원대 빌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빻요미 (175.♡.8.11) 7 1911 5 0 2024.08.18 12:17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21449?cds=news_my최근 바뀐 부동산 청약 규정빌라 다세대는 물론 단독주택까지도 전용85미만,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으로 취급,(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실거래가는 7-8억)제도 변경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신규 입성한무주택자가 엄청 많다고 5 이전글 : 일본인들이 한국와서 놀란다는 한국음식 다음글 : 간이식 검사 안했다고 욕먹은 유부남 블라인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21449?cds=news_my최근 바뀐 부동산 청약 규정빌라 다세대는 물론 단독주택까지도 전용85미만,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으로 취급,(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실거래가는 7-8억)제도 변경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신규 입성한무주택자가 엄청 많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