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2)씨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남성 A(44)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스토킹·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본인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후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들이 지도자로부터 욕설, 폭언 등 정신적 학대는 물론, 폭행, 얼차려 등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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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팥팥이겠구만.. ㅇㅂ가 범죄자니깐 자식은 뻔하구만..
가만히나 있으면 애가 축구로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이젠 물건너갔네??ㅋㅋㅋㅋ
그 부모에 그 자식인데.. 자식도 보고 배우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