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보리차로 제자 죽인 교생 불량우유 (58.♡.71.30) 2 2224 2 0 2024.11.22 20:16 과외로 가르치던 학생이 말대꾸하고 공부도 게을리한다고끓는 보리차를 학생에게 뿌려서 화상입히고자기는 학생에게 '성폭생' 당할뻔했다며 거짓말함 학생은 며칠 뒤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조사 결과 평소에도 폭행을 일삼았다고 밝혀짐설명 추가 -피해자 = A가해자 = B가해자 친구 = CC의 남자친구 = DB의 남자친구 = E B와 A는 동거하며 과외를 함A가 집중하지 않으면 B는 A를 학대B가 A에 뜨거운 물을 붓고 골프채로 폭행 A사망 경찰 조사에서 D의 증거 영상 제출A의 B 성폭행을 막던 과정에 발생한 일 경찰은 의심하고 A,B,D 휴대폰 포렌식 사건 전말 A의 학교에 C가 교생실습을 옴둘이 사귐 C 임용합격학생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나면 임용이 취소될까봐 A를 자퇴시키고 B에게 과외를 요청함 A는 검정고시 합격한다면 C와 사귈 수 있다는 말에 학대를 참고 공부에 전념B는 C를 따라 대학을 갈정도로 많이 의존함 B에게 온 E의 문자A가 합격하지 못하면 나와 우리 가족이 죽는다 B는 C와 D에게 A를 교정해야 한다며 도움 요청B,C,D의 지속적인 A폭행 E는 B를 조종하기 위해 C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D역시 C의 남자친구가 아닌 어장관계C씨는 2009년부터 가공의 남자친구 E 행세를 하면서 B씨와 사귀어 왔고 A군이 합격하지 못하면 E의 가족이 다친다며 협박하며 B씨를 조종하고 있었다결과A 사망B 상해치사 징역 7년C 상해 및 폭행 징역 2년D 상해 및 폭행 징역 8개월 판결문 일부피고인들(C,D) A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하거나 벨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등 부위, 엉덩이, 허벅지 등을 치는 등으로B와 공모하여 폭행하거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들이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B와 공동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위 상해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기사는B는 의존성 성격장애C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2 이전글 : 페이커 이상혁 기조연설 4K (2024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다음글 : 왕뚜껑 매출 60% 날아갓던 사건
피해자 = A
가해자 = B
가해자 친구 = C
C의 남자친구 = D
B의 남자친구 = E
B와 A는 동거하며 과외를 함
A가 집중하지 않으면 B는 A를 학대
B가 A에 뜨거운 물을 붓고 골프채로 폭행
A사망
경찰 조사에서 D의 증거 영상 제출
A의 B 성폭행을 막던 과정에 발생한 일
경찰은 의심하고 A,B,D 휴대폰 포렌식
사건 전말
A의 학교에 C가 교생실습을 옴
둘이 사귐
C 임용합격
학생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나면 임용이 취소될까봐 A를 자퇴시키고 B에게 과외를 요청함
A는 검정고시 합격한다면 C와 사귈 수 있다는 말에 학대를 참고 공부에 전념
B는 C를 따라 대학을 갈정도로 많이 의존함
B에게 온 E의 문자
A가 합격하지 못하면 나와 우리 가족이 죽는다
B는 C와 D에게 A를 교정해야 한다며 도움 요청
B,C,D의 지속적인 A폭행
E는 B를 조종하기 위해 C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D역시 C의 남자친구가 아닌 어장관계
C씨는 2009년부터 가공의 남자친구 E 행세를 하면서 B씨와 사귀어 왔고 A군이 합격하지 못하면
E의 가족이 다친다며 협박하며 B씨를 조종하고 있었다
결과
A 사망
B 상해치사 징역 7년
C 상해 및 폭행 징역 2년
D 상해 및 폭행 징역 8개월
판결문 일부
피고인들(C,D) A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하거나 벨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등 부위, 엉덩이, 허벅지 등을 치는 등으로
B와 공모하여 폭행하거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B와 공동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상해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