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계엄해제요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불량우유 (58.♡.71.30) 5 4652 14 0 2024.12.04 01:21 대통령이 금일 가결된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대해 거부할수 있냐는 댓글이 보여서 간단히 적음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 임 그리고 오늘 가결된 것은 결의안임(밑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가능)따라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은 없음 14 이전글 : 일련의 사태로 당장 오늘아침 벌어질 일 다음글 : 계엄령을 예고한 충암고등학교 입시 설명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