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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 "죄질 불량"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 모 씨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트려 피해자를 가해하고자 했으며, (퍼트린 내용은)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전송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비방이 강하며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 전달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와 댓글로 더 많이 전파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며 명예훼손 정도가 크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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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살맛나냐  
아이고 짜다
6 Comments
살맛나냐 2024.12.11 20:14  
아이고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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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24.12.11 20:23  
와 진짜 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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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리핍요 2024.12.11 20:30  
명훼로 1200이면 쎈거 아님?

예전에 그 지식백과 김성회씨도 주동자 명훼 벌금 300 나온걸로 기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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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4.12.12 08:57  
거의 맥스급인거 같은데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민사)가 진짜인데..

1200이면 어우.. 판사가 존내 강하게 때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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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2024.12.11 21:15  
자식 학교 잘 다니겠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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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라 2024.12.11 21:25  
에휴 저거 결국 수홍이형 돈으로 낼 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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