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일방적 주장으로 계약 해지 안돼"(전문)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어도어는 5일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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