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권고사직을 종용할 수 없다.
-> 너는 회사의 직원으로 중대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 널 쉽게 못자른다.
-> 즉 회사가 어렵다= 핑계 라고 봐야함
-> 진자 회사가 어려우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겠지
-> 구조조정은 회사에서 마음데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함
-> 니가 평소에 근태가 좋았고 일처리도 적당히 잘 했다면 회사에서 널 자를 수가없음
2. 그럼 어떻게 하냐
-> 권고사직을 이야기 꺼내면 그때부터 바로 녹음 시작해라
-> 일단 녹음이 힘들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 혹은 계약서 같은거에 사인 하지말고
-> 생각해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일 이나 모레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해놓고
-> 요즘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서 녹음기능 켜놓을 수 있는데 그거 켜놓고 다시 그자리에 들어가라 (수면모드같은거해두면 화면 꺼져있는 상태라서 들키지도않음)
-> 그리고 왜 내가 그만둬야 하는지 물어보고 나는 그만두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해라
-> 그럼 둘중 하나의 선택을 할거야 회사는
-> 1. 너를 해고 시키려고 그동안 잘못했던거 ( 특히 시말서 같은거 ) 들춰볼거임
2. 너에게 당근을 줄것
-> 1번은 니가 잘못한게 없다면 바로 2번으로 넘어가거나 개지랄을 할텐데 개무시해도되고 녹음잘 해놔라
-> 2번은 뭐냐면 몇개월 어치 돈을 받고 그만두는거다
-> 아예 니가 처음부터 3개월 어치 돈 주면 그만두겠다 라고 말해라
-> 그럼 못준다 어쩐다 하는데 그럼 그냥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 최소한으로만 선 지키면서 일하면
-> 2달치 1달치 이런식으로 딜을 걸꺼야
-> 그럼 니가원하는 만큼 달라고 하고 안주면 그냥 버티면됨
-> 그런데 만약 해고를 했다? 너 나오지마 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음
-> 바로 노동청 가면된다.
-> 좆소가 해고하기 더 힘들다. 왜냐고? 해고하게되면 나라에서 좆소 지원금을 끊어버린다.
-> 이게 아주 의외로 존나 큰 타격이라서 절대로 해고 못한다.
단 앞서 말했듯이 뭔 계약서같은건 절대 사인하면안된다
만약 3개월 어치 받고 나가기로했으면, 그게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 언제까지 입금이 되는지 써져있는거확인하고 사인하고
당연히 내가 월급 + 3개월 월급임.
그리고 노동청같은곳은 무적권 노동자 편임
니가 부당하다고 느끼는거 가서 다 일러버리셈
그럼 진짜 노동청에서 변호사도 붙여주고 노무사도 상담해주고 해서
회사를 들쑤셔놓는다.
요약 해준다
1. 노동청은 노동자 편이다. 쫄거 없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지않다.
2. 계약서에 아무렇게나 싸인하지말고 잘 꼼꼼히 내가 원하는 사항들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라
3. 해고는 쉽게 할 수 없다. 권고사직은 특히
*추가로
만약 권고사직을 3개월 어치 받고 하기로했다면, 결국 니 발로 나가는것임
즉, 실업급여를 못받는다.
근데 받을 수 있다. 무슨말이냐하면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써라
그럼 받을 수 있다.
절대 개인사정 같은 소리하지말고
무적권 권고사직으로 써달라고해라 ( 그래야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1. 회사는 권고사직을 종용할 수 없다.
-> 너는 회사의 직원으로 중대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 널 쉽게 못자른다.
-> 즉 회사가 어렵다= 핑계 라고 봐야함
-> 진자 회사가 어려우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겠지
-> 구조조정은 회사에서 마음데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함
-> 니가 평소에 근태가 좋았고 일처리도 적당히 잘 했다면 회사에서 널 자를 수가없음
2. 그럼 어떻게 하냐
-> 권고사직을 이야기 꺼내면 그때부터 바로 녹음 시작해라
-> 일단 녹음이 힘들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 혹은 계약서 같은거에 사인 하지말고
-> 생각해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일 이나 모레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해놓고
-> 요즘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서 녹음기능 켜놓을 수 있는데 그거 켜놓고 다시 그자리에 들어가라 (수면모드같은거해두면 화면 꺼져있는 상태라서 들키지도않음)
-> 그리고 왜 내가 그만둬야 하는지 물어보고 나는 그만두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해라
-> 그럼 둘중 하나의 선택을 할거야 회사는
-> 1. 너를 해고 시키려고 그동안 잘못했던거 ( 특히 시말서 같은거 ) 들춰볼거임
2. 너에게 당근을 줄것
-> 1번은 니가 잘못한게 없다면 바로 2번으로 넘어가거나 개지랄을 할텐데 개무시해도되고 녹음잘 해놔라
-> 2번은 뭐냐면 몇개월 어치 돈을 받고 그만두는거다
-> 아예 니가 처음부터 3개월 어치 돈 주면 그만두겠다 라고 말해라
-> 그럼 못준다 어쩐다 하는데 그럼 그냥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 최소한으로만 선 지키면서 일하면
-> 2달치 1달치 이런식으로 딜을 걸꺼야
-> 그럼 니가원하는 만큼 달라고 하고 안주면 그냥 버티면됨
-> 그런데 만약 해고를 했다? 너 나오지마 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음
-> 바로 노동청 가면된다.
-> 좆소가 해고하기 더 힘들다. 왜냐고? 해고하게되면 나라에서 좆소 지원금을 끊어버린다.
-> 이게 아주 의외로 존나 큰 타격이라서 절대로 해고 못한다.
단 앞서 말했듯이 뭔 계약서같은건 절대 사인하면안된다
만약 3개월 어치 받고 나가기로했으면, 그게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 언제까지 입금이 되는지 써져있는거확인하고 사인하고
당연히 내가 월급 + 3개월 월급임.
그리고 노동청같은곳은 무적권 노동자 편임
니가 부당하다고 느끼는거 가서 다 일러버리셈
그럼 진짜 노동청에서 변호사도 붙여주고 노무사도 상담해주고 해서
회사를 들쑤셔놓는다.
요약 해준다
1. 노동청은 노동자 편이다. 쫄거 없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지않다.
2. 계약서에 아무렇게나 싸인하지말고 잘 꼼꼼히 내가 원하는 사항들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라
3. 해고는 쉽게 할 수 없다. 권고사직은 특히
*추가로
만약 권고사직을 3개월 어치 받고 하기로했다면, 결국 니 발로 나가는것임
즉, 실업급여를 못받는다.
근데 받을 수 있다. 무슨말이냐하면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써라
그럼 받을 수 있다.
절대 개인사정 같은 소리하지말고
무적권 권고사직으로 써달라고해라 ( 그래야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Best Comment
저런회사는 아주 뒤통수 쳐줘야한다.
개집러들 잘 들어라
1. 회사는 권고사직을 종용할 수 없다.
-> 너는 회사의 직원으로 중대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 널 쉽게 못자른다.
-> 즉 회사가 어렵다= 핑계 라고 봐야함
-> 진자 회사가 어려우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겠지
-> 구조조정은 회사에서 마음데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함
-> 니가 평소에 근태가 좋았고 일처리도 적당히 잘 했다면 회사에서 널 자를 수가없음
2. 그럼 어떻게 하냐
-> 권고사직을 이야기 꺼내면 그때부터 바로 녹음 시작해라
-> 일단 녹음이 힘들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 혹은 계약서 같은거에 사인 하지말고
-> 생각해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일 이나 모레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해놓고
-> 요즘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에서 녹음기능 켜놓을 수 있는데 그거 켜놓고 다시 그자리에 들어가라 (수면모드같은거해두면 화면 꺼져있는 상태라서 들키지도않음)
-> 그리고 왜 내가 그만둬야 하는지 물어보고 나는 그만두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해라
-> 그럼 둘중 하나의 선택을 할거야 회사는
-> 1. 너를 해고 시키려고 그동안 잘못했던거 ( 특히 시말서 같은거 ) 들춰볼거임
2. 너에게 당근을 줄것
-> 1번은 니가 잘못한게 없다면 바로 2번으로 넘어가거나 개지랄을 할텐데 개무시해도되고 녹음잘 해놔라
-> 2번은 뭐냐면 몇개월 어치 돈을 받고 그만두는거다
-> 아예 니가 처음부터 3개월 어치 돈 주면 그만두겠다 라고 말해라
-> 그럼 못준다 어쩐다 하는데 그럼 그냥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 최소한으로만 선 지키면서 일하면
-> 2달치 1달치 이런식으로 딜을 걸꺼야
-> 그럼 니가원하는 만큼 달라고 하고 안주면 그냥 버티면됨
-> 그런데 만약 해고를 했다? 너 나오지마 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음
-> 바로 노동청 가면된다.
-> 좆소가 해고하기 더 힘들다. 왜냐고? 해고하게되면 나라에서 좆소 지원금을 끊어버린다.
-> 이게 아주 의외로 존나 큰 타격이라서 절대로 해고 못한다.
단 앞서 말했듯이 뭔 계약서같은건 절대 사인하면안된다
만약 3개월 어치 받고 나가기로했으면, 그게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지, 언제까지 입금이 되는지 써져있는거확인하고 사인하고
당연히 내가 월급 + 3개월 월급임.
그리고 노동청같은곳은 무적권 노동자 편임
니가 부당하다고 느끼는거 가서 다 일러버리셈
그럼 진짜 노동청에서 변호사도 붙여주고 노무사도 상담해주고 해서
회사를 들쑤셔놓는다.
요약 해준다
1. 노동청은 노동자 편이다. 쫄거 없다. 업계는 생각보다 좁지않다.
2. 계약서에 아무렇게나 싸인하지말고 잘 꼼꼼히 내가 원하는 사항들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라
3. 해고는 쉽게 할 수 없다. 권고사직은 특히
*추가로
만약 권고사직을 3개월 어치 받고 하기로했다면, 결국 니 발로 나가는것임
즉, 실업급여를 못받는다.
근데 받을 수 있다. 무슨말이냐하면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써라
그럼 받을 수 있다.
절대 개인사정 같은 소리하지말고
무적권 권고사직으로 써달라고해라 ( 그래야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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