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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알몸 男女' 이틀 연속 나타나, 현장 체포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 10만원 이하 




경상북도 포항의 한 번화가에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과 남성이 연달아 나타나 경찰에 붙잡혔단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9일엔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거리를 돌아다녀 경찰에 체포 돼 화제가 됐다.


그런데 하루 뒤인 20일 이번엔 남성이 나체로 포항 거리를 활보해 체포됐다.


26일 JTBC 사건반장이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에 따르면 여성은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에도 속옷을 입지 않고 다녔다고 전해졌다 .


하루 뒤 나타난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는 신발조차 없이 맨발로 거리를 활보 했다.


이들은 모두 신고를 받고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이들 중 여성은 범칙금 5만원을 내고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행동에 특별한 의도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처럼 나체로 거리를 활보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면 과다노출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Comments
안할래요 2024.07.30 05:42  
공연음란죄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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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민지 2024.07.30 08:37  
댓글보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 vs 형법에 따른 공연음란죄를 나누는 기준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 과다노출죄에 해당
이라고 하네요? 근데 기사 몇개 보니까 판사마다 다른거같은...

럭키포인트 8,428 개이득

안할래요 2024.07.30 16:38  
성적 수치심 vs 단순 불쾌감
이 말이네요ㅎㅎㅎ
근데 저걸 나누는 기준이 뭐지
킴민지 2024.07.30 16:50  
판례 찾아봐도.. 판사마음인거같은... 느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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