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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LuckyVicky  
나거한
BEST 2 JJHH  
무죄인 이유가 뭘까
재판부에서 제시한 무죄 이유가 있을거아냐
BEST 3 유스스  
이유가 뭐냐 기자야.
발로 못 뛰면 검색이라도 해서 써라 좀..
17 Comments
LuckyVicky 2024.12.16 18:47  
나거한

럭키포인트 2,480 개이득

자동화 2024.12.16 22:23  
나거한 나거한 신나는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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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아는오빠 2024.12.16 18:48  
남자 재산만 관심있었네 취집?ㅋㅋ

럭키포인트 20,454 개이득

JJHH 2024.12.16 19:01  
무죄인 이유가 뭘까
재판부에서 제시한 무죄 이유가 있을거아냐

럭키포인트 16,039 개이득

네넴 2024.12.16 19:18  
어뜨케 적발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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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4.12.16 19:25  
여윽시~ k판사의 ㅈ같은 지맘대로 법~~
울희곤쥬님은~ 아무 잘못이 없제~~

럭키포인트 1,621 개이득

아이피밴 2024.12.16 20:00  
또무원 또무원 신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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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스 2024.12.16 20:15  
이유가 뭐냐 기자야.
발로 못 뛰면 검색이라도 해서 써라 좀..

럭키포인트 6,864 개이득

타케이에미 2024.12.16 20:39  
아 .. 재산도 막 볼수있구나 ...

럭키포인트 15,032 개이득

두루미 2024.12.16 23:56  
직권남용은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없어서(남친이 실제적 피해가 없음, 개인정보 털린건 억울하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관리자가 아니라서 그런듯 하네요.. 법의 허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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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2024.12.17 09:37  
이야.. 이러면 공무원 여자들은 또 걸러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 재산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ㅋㅋㅋ

럭키포인트 10,347 개이득

MBong난민 2024.12.17 11:11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남친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특정 단말기를 통해 로그인 한 것이 전부”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도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검색해봤는데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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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2024.12.17 12:54  
자기 아이디와 지정단말기만 쓰면 업무와 상관없는 용도로 조회해도 상관없다는거?  말도안되는데?
마마마마 2024.12.17 12:51  
흥신소가 어떻게 사람찾는줄 암? 옛날엔 일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할일을 공익한테 시킴 저런 주민복지세금관련된 과는 사람들 집주소나 가족관계 재산등을 알수있는 공공전산망 연동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공무원 본인 아이디로 접속시키고 그걸로 조회업무를 공익한테 시키는거 그럼 흥신소는 저런 공익들한테 건당 보수 주고 이름이나 생일 앞자리 정보등으로 집주소를 알수있는거. 연예인이나 bj 들 집주소 알아내는것도 저런방법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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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4.12.17 14:08  
유용하게 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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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2024.12.17 15:34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거라 처벌받은 사례나 기사도있고
일루미나티 2024.12.18 05:30  
이게 무죄면 밀양 성폭행범 조회한 부부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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