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유머 > 유머
유머
11 Comments
mamba 2024.06.25 08:45  
이젠 입주자가 공사현장도 답사해서 확인해야 하나?

럭키포인트 6,958 개이득

일요일오후 2024.06.25 10:02  
공사중에 생긴게 아니고 분양전부터 있던 모텔이라는거 아님? 그럼 청약이든 계약이든 하기 전에 한 번만 현장 가봤으면 되는거잖아

럭키포인트 1,350 개이득

그냥 후불제 하자 ㅇㅇ..

럭키포인트 14,839 개이득

태식이 2024.06.25 10:43  
모텔은 원래 있던거아님?
청약할때 임장도 안하고 묻지마청약하는건가

럭키포인트 3,775 개이득

산타 2024.06.25 11:25  
청약전에 네이버지도로 검색만해봐도 어느정도는 알텐데...

럭키포인트 7,637 개이득

콘샐 2024.06.25 11:33  
부지도 잘봐야됨

공터인줄알았는데 건물올릴수도.

럭키포인트 1,407 개이득

썸네일 2024.06.25 11:58  
몰라서 그러는데
재건축 입주는 뺑뺑이인 건 아는데
일반 저런 입주, 내가 돈 주고 입주하는 거에 뺑뺑이로 들어감?
뺑뺑이 아니면 동 호수 위치 보러 지도를 보거나 미리 가보거나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는 철회 못하나?

럭키포인트 8,469 개이득

애플 2024.06.25 12:43  
계약을 안하면 됨.
근데 특공 넣었음 특공이 날아감

럭키포인트 18,669 개이득

썸네일 2024.06.25 13:58  
아아 일단 계약 전 내꺼가 이거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계약 안 할 수 있는 거군여
애플 2024.06.25 14:01  
하지만 의문인게 보통 모하나 현장을 가볼텐데
모하 조감도에 모텔 표시가 없고, 그냥 공터로 표시했으면 사기라고 생각함
썸네일 2024.06.25 14:44  
저도 그 생각.
상식적으로 방문을 안 해봤을리가 없는 것도 신기하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