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달리다 윗집 들어가 고함지른 30대女…법원 “무죄“ 불량우유 (58.♡.71.30) 4 2213 14 0 2024.06.29 23:18 https://news.nate.com/view/20240629n07669 문 열어줬으면 현관문까진 주거침입죄 아니다 체크, 소리 지르는건 단순 소동이다 체크 14 이전글 : 한국을 유토피아라고 생각한 미국 누나 다음글 : 53살에 자위하다 엄마한테 들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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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별거 아닌일에도 이런 생각이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