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미국 민주당이 발의하고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를 통과한 '건의안 47호'라는 게 있음.
'건의안 47호'는 이전에 400달러였던 중범죄 기준선을 950달러로 높인 건데 상점 절도나 좀도둑, 가벼운 마약범죄를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경범죄는 6개월 미만의 형을 받거나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경찰이 잡으려 하지 않고 피해자들도 무리한 제압 행위를 하지도, 신고를 하지도 않음.
당시 캘리포니아의 중범죄율은 텍사스에 이어 2위였고 교도소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였음.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교도소 수용 정원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기준선을 높인것임. 이후 미국 전체로 기준이 적용되었고 좀도둑이 늘어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