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규정짓지 않는이상 불가능할듯
그리고 법률은 일반인은 읽지도 찾아보지도 말라는 말과 동급임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본인소송주의라는걸 모를리도 없는데
본인 잇속 챙기기 밖에 안보임
소송은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건 아님
단 민사에 한해 해당되긴 하지만...
'(당사자)본인소송'이란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닌 본인소송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변론능력이 없을 때에 한하여 법원이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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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은 변호사가 패소하면 그 피해 변호사가 대신 지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