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쓴 애는 역전 근무다보니 거기서 신고당하는 애들은 정황상 현행범이라(범죄 직후) 영장 불필요고 폰 보여줘서 뭐 없으면 비교적 쉽게 지나가는거인듯
근데 뭐 없었는데 신고자가 확실히 찍혔다고 주장하거나 등등 개 ㅈㄹ 떨면 그때부턴 조금 복잡해 지는듯
동탄건 때문에 현행범 기준에 들어가는데도 거부하는사람 많았나보다
반대로 니가 신고자야.
근데 넌 분명히 반대편 남자가 너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봤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남자가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니 뺏을 수 없데.
실베로 남자는 몰카 촬영범이었어.
나중에 경찰이 영장 받아서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이미 사진은 다 옮겨 놓고 인멸한 상태야.
근데 나중에 그 남자가 너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 시켰어.
니가 경찰관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맞는거야?
무죄추정이란게 재판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거임. 그런데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님. 법 아래에서 허용되는건 할 수 있음. 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죄추정의원칙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생각하는 것 같음. 님 같이 생각하면 실무상 대부분의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자산을 구체적인 전후사정 고려 없이 몰카범인것 같아요 한마디에 압수당해야 한다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상식적인 범주의 경찰이라면
1차적으로 몰카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가를 고려하고 피해호소인이 주장하는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법한 타당성을 고려해서 범죄사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인적사항 확인 및 핸드폰 제출을 요청 할것 같음, 그저 “저사람이 저를 몰래 찍었어요” 한마디에 범인으로 확신하듯 행동하진 않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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