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험 시간 변경’ 허위문자 보낸 대학생…전 과목 ‘F 학점’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허위 글을 올린 재학생이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받았다.
3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일으킨 재학생 A씨에게 1학기 전 과목 F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글을 올려 교내 소동을 빚게 했다.
A씨는 당시 대학 측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 갈무리 이미지와 함께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는 글을 게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29178?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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