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임ㅇㅇ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1차 100만원 2차200만원 3차 3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 심사관이 관할 소방서의 예방안전과의 소방관이며,
주 관 적 판 단 으로 과태료 부과할지, 구두경고로 끝낼지를 결정함.
가장 좋은방법은 안전신문고나 소방서에 신고하고 나면은 높은확률로 화분같은거는 이동이 쉬운 짐이라 구두경고로 끝냈다 라고 답변이 올텐데, 긴급한 피난상황에 언제 저 화분을 다 치우면서 피난통로를 확보한단말입니까!!!
시전하면은 결국 적치물 치우라는 집행명령서를 건물주에게 전달하거나, 적치의 정도에 따라서 즉결심판으로 과태료 부과함
라고 답변이 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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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아파트 관리규약 찾아보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보라는데 더 찾아보니까
동의를 받도록 하고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