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하면 출연자가 손해배상”…12년 만에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괄적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됐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면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개정된 출연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https://biz.chosun.com/culture/culture_general/2025/07/31/NPRYQ7H4DNDG3PRY2UVON47ZRA/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면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개정된 출연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https://biz.chosun.com/culture/culture_general/2025/07/31/NPRYQ7H4DNDG3PRY2UVON47ZRA/
다음글 : 한화 좋아하는 사람 다 접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