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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자카르타김  
저 사실적시명예훼손 개ㅈ같음
8 Comments
자카르타김 2025.07.31 20:19  
저 사실적시명예훼손 개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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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2025.07.31 20:22  
이번에 신의탑 운영하던 게임사가 저런 비슷한짓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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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 2025.07.31 20:32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왜 있나 찾아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단순히 "사실이니까 말해도 된다"는 식으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있음
형법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공익을 위한 고발(예: 부정부패 폭로 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정되려면:

사실이어야 하고,
공익과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지나친 표현이나 불필요한 수치심 유발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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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사탕 2025.08.01 08:37  
0탁도 막걸리 회사 협박한거 사실이였지 ㅋㅋ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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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2025.08.01 08:57  
저거 진짜. 말도 안되는 법임.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니.
저 짓을 많이들 한다는 거 아냐...
하다못해 폐업을 하고 동생회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 압류라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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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남 2025.08.01 09:06  
법인격 동일(사실상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 봄)해서 저러면 회사가 지는데
경찰 말만 듣고 집단 소송을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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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2025.08.02 11:39  
님들 실제로 법은 만화처럼 허술하지 않아요..
우선 A법인 대표는 사기죄로 고발 가능하고,
A법인이 폐업 , 폐업한 A법인의 대표의 가족이 비슷한 a법인을 설립 및 공동 운영했다면
a법인은 폐업한 A법인의 연장선이기에 법인격부인론에 의거하여
a법인에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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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5.08.05 11:04  
ㄹㅇ 법 잘 모르는 분이 그린거 같음.

저런거 무조건 승소하고 돈 받아내니 치킨게임이라 변호사들도 눈에 불 켜고 달려드는 의뢰임.

A 대표는 고의 부도 및 사기, 횡령, 배임 등 엮을 거 다 였어서 구속 + 징역살이 시킬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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