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이 왜 있나 찾아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단순히 "사실이니까 말해도 된다"는 식으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있음
형법 제310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공익을 위한 고발(예: 부정부패 폭로 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정되려면:
사실이어야 하고,
공익과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지나친 표현이나 불필요한 수치심 유발이 없어야 합니다.
님들 실제로 법은 만화처럼 허술하지 않아요..
우선 A법인 대표는 사기죄로 고발 가능하고,
A법인이 폐업 , 폐업한 A법인의 대표의 가족이 비슷한 a법인을 설립 및 공동 운영했다면
a법인은 폐업한 A법인의 연장선이기에 법인격부인론에 의거하여
a법인에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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